용접·용단작업 등을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내 위험작업시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없었으며, 적발시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민병관 소방서장은 “유사시 임시소방시설은 초기진화에 효과적”이라며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바탕으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