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건물의 낡은 석면슬레이트를 제거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한 주택 및 부속건축물 123가구로 세대당 최대 352만원을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의 경우 총 16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세대당 최대 500만원의 처리비용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0가구에 대한 지붕개량사업도 실시하는 가운데 세대당 최대 6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드시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서, 철거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는 대상자 선정, 철거업체의 사전조사 등을 거친 뒤 완료된다.
최종편집:2025-08-18 오후 05:04:0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