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면 용성2리 청장년회는 지난 6일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후 판매해 성주군에서 친환경 농촌만들기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성주군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추진해 노인회, 부녀회 등 사회단체에서 재활용 가능한 종이류, 빈병류 등을 판매한 금액 중 일정금액을 보상중이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성주군에 주소를 둔 마을단체 및 기관단체(각급학교, 군부대 포함)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캔류·유리병·플라스틱(단 농약빈병, 영농폐비닐, 고철류 제외)을 수집·판매해 판매한 대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등)에 매각한 수거 전표(계량증명서)·영수증과 통장사본 등이며 이를 갖춰 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시까지다. 고강희 초전면장은 “재활용품수집보상금 지급사업으로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전면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돼 나은 초전면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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