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성주군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식을 가졌다.   이번 결의식은 국토수호를 위해 사드배치를 수용한 군민의 희생에 대한 위로와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지역민의 염원을 실현코자 마련됐다. 성주군의회 김성우 의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사드를 수용하고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민 대상의 조속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정책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군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관계기관에 전달해 발전종합계획 수립의 당위성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같은날 성주군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성주·대구간 동서3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동서3축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빠른 건설을 강조했다. 해당 결의문은 오는 25일 진행되는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건의되는 가운데 동서3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필요성을 알리고 협력해줄 것을 피력할 계획이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