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성주군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납세 의무자는 금년 7월 1일 기준 성주군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해당 주민세는 5만원~20만원의 기본세율과 연면적 1㎡당 250원이며 면적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이달 안으로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앞서 성주군은 사업장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및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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