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도민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제정한 조례의 후속조치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70세 이상 어르신과 18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시외버스는 여전히 유료로 이용되며 일명 ‘천원택시’ 등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인 이동권 증진사업의 지속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한다. 현재까지 노인 및 장애인은 개별 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공영버스를 무료 또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해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컸다. 특히 수입이 적은 노인은 왕복 3천원(경북도 고시 최고 시내버스 요금은 1천500원)의 이용료가 부담이 되기도 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도민 95만여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시행을 위해 현재 경북도는 ‘노인 등 대상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부터 실무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TF팀은 내년 5월까지 교통카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 1월부터 사업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경우 예산 사정을 고려해 별도의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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