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토지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군민 재산권보호를 위해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총 8개 지구(1천524필지, 67만8천462㎡)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측량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으며 군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도내 1위로 약 3억1천402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읍·면 수요조사를 실시해 선남면 5개 지구(용신1리, 소학1리, 소학2리, 취곡2리, 관화1리), 벽진면 3개지구(매수2리, 용암2리, 자산1리)를 결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실시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민원과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향후 발생될 토지분쟁을 사전 예방하며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를 해소함으로써 토지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이라며 “군민 호응도가 높은 만큼 국비확보는 물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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