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앞서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전국 최초 본인부담금 100% 지원을 위해 신선배아 40만원, 동결배아 20만원, 인공수정 10만원 등 최대 15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부부 모두에서 여성 단독 기준으로 완화하고, 난임부부의 선택권을 보장코자 총 25회에 걸친 수정시술 본인부담금과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비용 등을 지원한다. 총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등이다.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시술의 통합지원으로 도내 난임부부는 원하는 시술로만 최대 20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44세를 기준으로 구분해 지원하던 지원금도 연령 차등지원 제도가 폐지되며 나이 구분 없이 동일한 시술에는 같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고 싶은 도내 난임부부는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을 찾으면 된다. 뿐만 아니라 올 4월부터는 난임 예방정책으로 여성은 난소 기능 검사(AMH 검사), 초음파 검사와 남성의 경우 정액 검사 등 가임력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난임 진단여부와 관계없이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득기준 제한을 뒀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보청기 지원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제한도 폐지됐다. 한편, 산모가 이용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도 소득 관계없이 바우처를 지원하고, 다복가정희망카드 발급도 2자녀, 19세로 확대됐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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