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지자체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주거비 부담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이자 청년세대의 결혼 기피현상과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주원인으로도 꼽힌다. 사업신청을 바탕으로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혹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과 대구은행 두 곳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희망하는 부부는 성주군청 허가과 건축허가팀(054-930-6354)을 방문하거나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허가과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