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배관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가스사고에 취약한 낡고 오래된 고무호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2030년까지 반드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며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성주군은 기존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중간밸브인 퓨즈콕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설치비용은 총 5만원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3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찾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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