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하면 지자체에서 최대 30만원의 보증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료를 지원하는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이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 중인 연소득 6천만원(청년 5천만원·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희망자는 올해 안으로 성주군청 기업경제과를 방문하거나 경북청년e끌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기타 사업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또는 성주군청 기업경제과 일자리지원팀(054-930-6712)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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