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내」 【문】맞벌이 부부의 경우 생계능력이 없어 부양하고 있는 어머님을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어머님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하였을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의료비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여야 하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다른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지출한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병원치료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여 지불하였는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답】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사용하여 지불하였는데 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보험료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문】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부양가족 중 학원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한하여 1일 3시간, 1주에 5일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부양가족중 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