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내」
【문】맞벌이 부부의 경우 생계능력이 없어 부양하고 있는 어머님을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어머님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하였을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의료비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여야 하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다른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지출한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병원치료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여 지불하였는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답】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사용하여 지불하였는데 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보험료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문】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부양가족 중 학원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한하여 1일 3시간, 1주에 5일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부양가족중 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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