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성주·칠곡·고령군의회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가운데 상호 간 300만원을 마련했다.   이번 기부는 평소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온 3개 군의회가 기부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사업에 쓰고자 하는 생각이 통한 결과다. 이들은 지역 간 화합 및 상생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의정활동을 공유하며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성주군의회 김성우 의장은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응원하고 주민복지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이내 해당하는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최종편집:2024-05-03 오후 0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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