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금년 제1기분 자동차세 25억3천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돼 있거나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하고 비영업용 승용차량에 한해 지방교육세가 30% 추가된다.
또한,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의 세액 경감혜택이 있으며 최고 50%까지 줄어든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지자체는 가상계좌, 인터넷, ARS(전국공통 142211)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고지서 앞면에 기재했으며, 작은 글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가상계좌번호를 큰 글씨로 인쇄토록 개선했다.
성주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며 “2기분 자동차세 선납 신청도 이달 말까지 가능하니 미리 하반기 세액을 납부하길 원하면 군청 재무과(930-6122)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