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 달 28일까지 2005년 지방세(취득·등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를 일제조사한다. 이 기간 부동산 3천26건, 차량 3백61건의 총 3천3백87건에 대해 지방세(취득·등록세) 비과세·감면의 적정여부를 확인과 함께 고유업무 사용여부 및 타용도 사용 확인, 비과세·감면 물건의 매각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후 3월중으로 추징대상자 과세예고를 해 30일간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금년 5월 부과고지할 계획이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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