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성주소방서는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를 확산코자 비응급환자의 경우 신고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위신고 및 단순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사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해 이송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규정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을 포함한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회복이 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을 시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은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며 119구급대원은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성주소방서 김두형 서장은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원활한 응급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은 시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응급환자가 적절한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벼운 질환이나 증상은 동네 병·의원을 찾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