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전·후 공직기강 확립과 각종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공무원 비위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금품 등 수수, 알선·청탁, 예산목적 외 사용, 직무권한 부당행사, 물품의 사적사용 등을 제보 받는다. 경북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내 청렴신고센터에 접속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054-880-4388) 또는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자 보호 외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이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제보된 사안에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이밖에 오는 9월부터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정찬 감사관은 “공직비위 차단은 물론 지역민의 부당한 피해와 권익침해를 예방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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