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서장 최이주)는 최근 방화 또는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부산·경기·충북 등 전국적으로 빈번해지며 사회 불안으로 초래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코자 「성주·고령 방화사건 특별경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해마다 방화건수가 연평균 3천63건, 매년평균 5.5% 증가(인명피해 연평균 사망 32.5% 증가·부상 8.7% 증가, 재산피해 연평균 1백6억6천1백만원, 매년평균 12.9%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체 화재건수 3만2천3백40건 대비 방화건수는 3천3백16건(10.3%), 전체 인명피해 2천3백42명 대비 방화건수 4백51명(19.2%), 전체 재산피해 1천7백13억7천4백만원 대비 방화 1백7억5천3백만원(6.3%)으로 방화가 많은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특히 2003년에는 인근 대구에서 지하철 방화(2003년 2월 18일)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 3백40명(사망 1백92·부상 1백48), 재산피해 47억6천8백84만5천원이라는 엄청난 재난이 발생키도 했다.
아울러 금년 들어서만 1월 경기 성남 수정구 중앙시장 재산피해 3억9천만원,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일대 4개소 5천2백59만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일대 8개소 2천8백50만원, 경기 파주시 교회 7개소(범인검거) 2천7백67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부터 이 달까지 1개월 동안 울산 동구 산불(11개소)로 15ha가 소실되는 산림피해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성주소방서는 방화없는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협력체제구축 및 방화범 처벌기준 홍보, 방화에 대한 경계심 고취를 위한 지역내 안전캠페인 실시, 모방 방화에서 대규모 방화사건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계획, 실시하고 있다.
최이주 소방서장은 『방화는 경제·사회적인 환경요인 등이 있기에 소방기관만에 의한 대응으로는 방화사건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범정부차원에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연대하여 방화사건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전체가 방화예방의 주체가 되는 협력체제를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화관련 처벌 기준으로는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는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형법 제164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형법 제165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166조), 산림방화죄는 타인소유의 산림방화죄 7년이상 유기징역(산림법 제119조)에 처해진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