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성주를 포함한 경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음달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여부를 확인한다.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수산물품질관리원, 경북도 및 각 시군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수산시장, 음식점, 제조유통 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단속과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명태, 오징어, 조기를 포함한 품목과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참돔, 낙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기 또는 표시방법 위반 시 5만원 이상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합동 단속반 측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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