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주택 1채와 그 외 지방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 때 중과세 적용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가요? 【답】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나,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위 사례에서는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의 가액이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중과대상에 해당되며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기준시가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천만원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1채 등 모두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요? 【답】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시 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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