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을 상대로 폭언·폭행에 노출되는 일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제를 요청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사고는 731건이다.   폭행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해자의 84%가 주취자로 나타났다.따라서 △대국민 폭행 근절 홍보 △구급차 내·외부 CCTV 설치 △개인별 웨어러블 캠 보급 △구급차 내부 자동신고장치 설치 △피해 대원 심리치유 지원 강화 등 현장 구급대원의 안전보장에 주력한다. 성주소방서 김두형 서장은 "119구급대원은 지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출동하는 생활 속 영웅들"이라며 "이제 영웅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을 멈추고 본연의 임무에 안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면서 다함께 지켜줘야 할 때"라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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