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순재)에서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구민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향응을 제공받으면 그 가액의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대폭 인상된 포상금 지급으로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더욱 활성화하여 불법선거가 만연한 지방선거의 정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3월 19일부터 구·시·군의 장, 지역구의회의원의 예비후보자등록기간과 관련, 성주군선관위는 2월 28일(오후 2시) 성주문화예술회관 별관 3층에서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1월 16일부터 당내경선 종료 시까지는 당비대납 및 입당대가제공 행위,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선거인 매수·향응제공 행위, 후보자 등 비방흑색선전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당내경선 종료 후에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해옥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