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않음) 1채 등 모두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요?
【답】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시 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위 사례에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수도권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세대 2주택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수에는 포함되므로 수도권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문】수도권에 주택 1채(기준시가 4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金씨가 지방으로 파견발령을 받아 지방사무소가 소재한 시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년간 거주하고 다시 수도권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면서 지방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요?
【답】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시 지방에 소재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김씨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김씨가 양도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김씨는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의 직장으로 이전하고 직장이 소재하는 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였으며 김씨가 지방파견근무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