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경북도 감사담당 및 기술감사담당 등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전반에 대한 경북도 종합감사가 있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2002년 7월 이후 성주군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이번 감사는 예방과 지도·개선 위주, 시스템 발굴 등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실시 결과 현지 조치한 43건을 포함해 총 70건을 지적하여 45건은 시정 조치하고 2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승진심의 등 부적정=7급이하 공무원 승진심의시 결원이 없는데도 예상 결원수를 감안하여 승진의결했고, 교육훈련 이수자 및 승진소요연수 도래자 명부 지연 등재, 징계처분 제한기간 미경과 자를 명부등재하는 등 승진후보자 명부관리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각종 계약 부적정 체결=관계법령을 따르지 않고 관내 소재 업체에 편중 수의계약하거나 자격요건이 없는 연구소와 학술연구용역 체결, 전문공사를 자격이 없는 업자와 수의계약 등이 방만한 예산집행사례로 지적됐다.
▲과태료·지방세 등 징수관리 부적정=관내 1백62명이 과태료 6천1백만원을 납부않음에도 체납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고,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소유 확인없이 결손처분 하는 등 업무상 태만의 관리사례가 있었다.
▲각종 위반업체 관리 부적정=관급공사 등 39개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없이 공사 시행함에도 과태료부과 등 조치미이행, 군 직영 생활 및 농업용수 개발에서 수질검사 및 준공신고없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조치 미이행, 중소기업 창업승인 및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3개업체가 4년 경과에도 착공을 않아도 승인취소 등 조치를 미이행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증명원발급시 사실확인 미이행=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취득자격은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해 관할 읍면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부·모부자·가족관계 등의 사실확인 않고 초과취득토록 한 5건의 사례가 지적됐다.
▲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사업추진시 행정절차없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집행, 시설부지 일부구간은 타부서에서 예산요구한 장소임에도 관계부서 협의 및 문제점 대책검토없이 부지로 선정 추진, 총사업비 57억원으로 도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인데도 총사업비를 29억원으로 축소하여 郡 자체심사 처리 등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이 밖에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지 사후관리 부적정,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부적정, 건축착공신고시 건설업자 미 지정,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하천공작물 점용허가 부적정, 실적공사비 적용 부적정, 건축허가시 도로지정·공고절차 미이행 사례 등이 주요지적사항으로 나왔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