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수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으며, 진료비가 얼마나 경감되는지요? 그간 신장·각막·골수 등의 이식수술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지만, 장기 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장기 이식수술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는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하였습니다. 간경화로 간이식을 받을 경우의 예를 든다면, 현재는 총 진료비 약 7,789만원 중 4,708만원을 환자가 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본인 부담이 1,652만원 줄어 3,056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써 총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률이 종전 60%에서 38%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집중 지원하는 중증질환인 뇌혈관·심장질환에 대해 새롭게 달라지는 보험급여 확대 내용은? 종전에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경우 ‘개복(開腹) 또는 개심(開心)수술’을 할 때만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감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뇌혈관색전술, 관상동맥확장술 등 절개하지 않고 수술하는 총 74종의 중재적 시술과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입원은 물론 외래 진료 시에도, 보험적용 진료비 중 20%만 환자가 부담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확대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질환이 추가되어 진료비 혜택을 보게 되나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에반스 증후군/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원발성 폐성 고혈압/척추뼈끝 형성이상/결절성 경화증/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등 9개 질환을 추가하여 총 8,101명의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외래 진료시에도 20%의 본인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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