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경우에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맞춘 것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입주권을 취득한 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①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②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③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년이상 보유(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중 2년이상 거주) 및 6억원 이하자가 해당됩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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