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에는 4대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방의원이 무급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변경되었고 당내 경선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이룩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주경찰은 5대 선거사범과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품·향응으로 표를 사는 행위, 흑색선전하는 행위, 사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폭력,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 등 5대 선거사범과 당비를 대납한다던지 입당을 강요하는 행위, 입당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등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는 선거주권을 왜곡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척결되어야할 범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사범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쉽사리 노출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주경찰은 주민신고가 선거사범 단속의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신고금액의 100배, 최고 5천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1백만원 범위 내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금번 5·31 지방선거는 지방의원의 유급제(성주군의원의 경우 4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지급)와 중선거구제(1개 선거구에서 2∼3명 선출)로의 도입으로 벌써부터 조기 선거과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3명을 뽑는 선거구에 16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타락 선거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위에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출마자들에게 공명선거를 당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웃에 선거사범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널리 홍보하시어 성주지역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지방선거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