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관내 목욕탕 1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목욕장 업소는 오는 3월말까지 개정된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이나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기준을 변경, 신고해야 함께 따라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 이를 계기로 다소 허술했던 위생관리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경각심 고취를 기대하는 가운데, 목욕실 등의 청결유지를 위한 위생상태는 물론 최근 찜질방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발한실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발한실 앞 입욕주의문 게시 등의 관리상태를 지도하고 있다. 또한 쾌적한 목욕을 하기 위한 적절한 조명 및 용량에 맞는 환풍 시설·정화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 점검하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찜질방에 대해서는 밤 10시 이후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홍보를 철저히 해 청소년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도·점검 및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엄중처벌하는 등 성주군 공중보건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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