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친환경 음식문화정착을 위한 음식물폐기물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또는 관련단체), 민간 단체·협회가 주체가 되어 당사자간 실천 내용을 구체화한 자발적 협약서를 마련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천키로 했다.
이때 협약내용은 각 주체별로 「음식점이 지켜야 할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사항」, 「민간단체·협회 등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실천하도록 되어있다.
군 관계자는 2005년 음식물류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으로 분리수거가 확대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일일 발생량이 전국적으로 2004년 1만1천4백24톤에서 2005년 1만1천6백40톤으로 1년새 2백16톤이 증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분리수거 및 처리대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 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여가활동 증가로 음식점, 피서지 등에서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므로 음식물을 아끼고 환경을 생각하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이 같은 상황에서 금번 협약 체결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에서의 감량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권고하여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재활용하도록 하여 처리시설 추가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