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성주고령출장소(소장 신호동)에서는 통계법에 의해 3월 1일 기준으로 성주·고령군 관내 표본 39개 마을과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에 대한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동 조사는 해당지역 출장소 통계조사원이 조사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 면담으로 사육가구수 및 마리수, 변동상황 등 가축 사육동향을 파악하여 축산물 수급대책 등 축산정책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통계를 생산 제공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조사된 개별농가의 자료는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이용되지 않는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조사결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국 및 시·도별로 3월 말경에 공표하고 가축통계조사 자료 수요기관과 축산농가에 제공될 예정이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