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 3억5천6백만원의 향방이 정해졌다.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홍영선 부군수, 이하 심의위)는 지난 24일 심의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개최, 「2006년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를 관련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1개·총무과 2개·새마을과 22개·사회복지과 8개·산업과 3개·산림과 2개·재난안전관리과 8개의 총 46개 단체로 54개 사업에 6억6천9백73만8천원을 요구했다.
홍영선 위원장은 『2004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각 단체에서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 지원토록 하기 위해 본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중요해졌다』며 『사업의 필요성이나 계획의 타당성, 사업내용이 단체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는지, 군이 권장하는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단체의 추진사업이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지도 중점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심의는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 ▲단체의 성격 등 기본요건 ▲대상 사업의 타당성 및 형평성 ▲지원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기준으로 삼았다.
이날 심의 결과 풀보조 4백70만원과 성주군 의정동우회를 포함한 총 43개 단체에 3억5천1백3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하는 등 금년 사회단체보조금 총 3억5천6백만원의 향방이 결정됐다.【도표참조】
현재 심의위는 위원장인 홍영선 부군수와 부위원장인 도일회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김영조 총무과장, 최상덕 새마을과장, 김한수 사회복지과장과 함께 위촉직으로 이충기·김백규 군의원과 김양명 계명문화대학 교수, 이말수 전 성주읍 대황2리장의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금번 심의를 통해 신규 신청 단체와 유사 단체간 사업비 형평성 여부 등에 논의가 집중, 특히 유사 성격의 단체임에도 관련 부서에 따라 지원이 차별화되는 것에 대해 실과별로 사전에 상호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보조금지원 전 사전계획 단계에만 치중하는 용두사미격 지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적정하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그 업적과 실적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뤄져, 이 평가가 내년도 사업심의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