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일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민원사무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패 Zero, Clean 성주 실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민원 접수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원을 처리할 것을 서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인·허가, 신고, 등록민원 등의 처리기한 3일이상인 전 민원사무와 5백만원 이상 전 계약사무에 대해 부서별 청렴서약서를 작성, 비치하여 민원(계약)접수 단계에서부터 담당공무원이 직접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게 된다.
단, 계약사무의 경우 조달청 의뢰 계약과 함께 단순 반복적 행정처리 및 민원 업무는 대상민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렴서약제 시행으로 잘못된 민원처리 인식을 개선하고 민원처리 과정과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됨을 인식시킴으로써 민원부조리 사전차단 및 행정신뢰성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