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조상용)는 제130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달 28일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성주읍 대흥리에 조성된 성주군참외생태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월 1일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과 학습원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휴관일로 했고, 관람시간은 하절기(3∼10월)는 10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11∼2월)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정했다.
이밖에도 입장 및 행위의 제한 및 전시품의 수집, 편의시설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재난관리법 폐지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함께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성주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것.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으로 구분했고, 상황근무 및 재난대비 체제와 단계별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운영 기준,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상황관리 체계확립,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의 상황관리 효율적 추진,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재난발생 상황 보고시기·방법을 정하고 있다.
더불어 기반재난에 대한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의 상황관리를 정해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방안 마련, 재난상황대처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