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기초연금이 월 최대 34만2천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대비 7천700원 인상된다. 또한 2025년도 선정기준액이 전년대비 각각 15만원, 24만원 인상돼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8천원 이하일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함으로써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원으로 올렸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 어르신이 신규대상이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접수가 필요하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고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종편집:2025-07-04 오후 0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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