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항면은 지난 23일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월항면 농지위원회는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농지법이 2022년 8월 18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설치돼 2025년 새해 들어 첫 심의회를 개최했으며, 주요 심의 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날 개최된 심의회는 앞서 농지위원회 위원 변경에 따른 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 수여와 농지위원회 설치 및 심사제도의 취지설명 후 2명의 관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김호진 월항면장은"농지위원회가 개설되어 활동한 지가 벌써 3년 차로 지금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농지를 이용한 투기,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정착된 것 같다. 계속해 심도 있는 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소정 기자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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