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31지방선거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선거사상 처음으로 선관위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
그러나 오는 20일 치러질 5.31 지방선거 성주군수선거 한나라당 후보자 경선의 경우 위탁관리 신청기한인 지난 10일까지도 선관위 위탁관리를 신청하지 않아 당내부적으로 경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의 당내경선에 있어서 각 정당이 선관위에 경선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경선기간개시일전 30일까지 선관위에 위탁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시·도지사선거후보자 경선은 3월 5일까지, 자치 구·시·군의 장선거후보자 경선은 3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때 당내경선은 시·도지사선거는 15일간, 자치 구·시·군의 장선거는 10일간의 선거과정을 거쳐 본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5. 18)전 30일인 오는 4월 18일까지 마쳐야 한다.
당내경선운동으로는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은 당헌·당규에 정한 방법으로 하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해진다.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의 설치·게시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경선선거인에게 직접 교부(경선일 투표개시시각부터 개표종료시까지는 교부 불가) ▲전자우편이용 문자·음성·영상 등 정보 전송 ▲경선홍보물 1종을 1회에 한해 발송(길이 27㎝×너비 19㎝이내 규격으로 시·도지사선거는 8면 이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4면 이내로 제작)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당내 경선에서 낙선되면 본 선거에서의 출마가 금지되며,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보자로 나올 수도 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