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 이후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중형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1600cc 승용차가 소형차로 분류되고 중고차의 보험료도 일부 조정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에 자동차보험료가 5%안팎 인상될 것』이라며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4월 1일을 인상 시기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600cc 승용차를 소형B(1000cc 초과∼1500cc이하)로 변경해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으며, 이 경우 보험 가입 경력 3년인 1600cc 운전자의 보험료가 의무가입 보험인 대인배상Ⅰ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15% 정도 인하된다.
이때 차량 연령이 3∼5년차인 중고차의 보험료가 2∼3% 가량 인하되고 1∼2년차 차량은 그만큼 인상되는데, 이는 차량 연령이 3∼5년차가 되면 차량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따른 것.
더불어 4월부터는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적용해온 자동차보험료 특별 할증도 없어질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음주·뺑소니·신호 및 속도 위반·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특별할증을 없애는 자동차보험료율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를 내면, 우선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 보험료가 할증되고 거기에다 사고를 낸 데 따른 특별 할증이 붙어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앞으로는 특별 할증이 없어진다는 내용이다.
특별 할증은 현재 손보사별로 음주와 뺑소니 사고는 25∼50%, 중대 법규 위반 사고는 14∼25% 정도하고 있으나, 지난 1월 확정된 보험료 할증 개정안에 따르면 할증료 자체가 인상되기 때문에 굳이 특별 할증을 안해도 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다고.
보험료 할증 개정안은 내년 9월 계약부터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1회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20% 할증되며, 음주 운전은 한차례 적발 때 10%, 두차례 이상 적발 때 20%가 할증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차량변경 때 보험료 할인·할증률이 승계되는 대상이 확대, 지금은 10인 이하의 승용·승합차와 1t 이하의 화물차에 한해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도 기존의 할인·할증률이 이어지던 것이 앞으로는 11인 이상의 승합차간이나 1t 이상 화물차간의 교체때도 승계될 전망이다.
/김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