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고지하는 스미싱 문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송되면서 관련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스미싱 문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으니 확인하라’ 식의 문구와 함께 특정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한다. 무심코 링크를 누를 경우 휴대폰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고지서 등은 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통지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해당 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링크를 누르거나 전화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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