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유급제, 중선거구제, 정당공천제, 선거연령 하향 등 많은 변화가 시도된 5.31 지방선거가 이제 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95년 민선자치제 시행이후 금번으로 4회째를 맞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성주군민들의 관심은 상당하다. 지역의 발전과 운명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달라진 선거구, 선거일정과 선거비용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본다.【편집자주】
5.31 지방선거에서의 큰 변화중의 하나는 바로 중선거구제로, 성주군의회 의원선거 방식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그동안 읍면당 1명씩 선출하던 소선거구제에서 총 3개 선거구에서 각각 2명 내지 3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가(성주읍)·나(월항, 선남, 용암면)·다(수륜, 가천, 금수, 대가, 벽진, 초전)선거구의 2·2·3명, 비례대표 1명으로 선거구를 최종 획정했다.【도표1 참조】
특히 이번 군의원 선거에는 기초의원 유급제가 적용됨에 따라 벌써부터 후보 난립화가 발생하는 가운데, 과다경쟁으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 후보자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한 후 공명선거 실현을 당부했다.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과 후보자 등록에서부터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참관, 선거비용, 선거 관련 정당활동의 제한,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안내했다.【도표2참조】
군수, 도·군의원 선거는 오는 3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 등록마감일인 오는 5월 17일까지는 명함배부와 전자우편이용, 인쇄물발송(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일까지) 등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이때 후보자등록 신청기간(5.16∼17일)이 완료된 오는 5월 18일부터 31일까지가 선거기간에 해당되며,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을 두고 있다.【도표3참조】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