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강구덕)는 지난 3일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과 함께 공공비축제 도입 등 전면적인 양정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를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을 통해 보전한다.
또 목표가격은 80kg 가마당 17만70원으로, 고정형직불금은 1ha당 평균60만원(9천8백36원/80kg)을 지급하며,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5%(보전수준)가 고정형직불금 보다 클 경우 변동형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과 함께 쌀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 양정제도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됨으로 종래 농가소득보전장치로써 역할을 해온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는 폐지하고, 식량안보 목적의 미곡에 대한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관계자는『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두개 법안을 공포 후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