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6. 30 기초의원의 정수감축 및 중선거구제·정당공천제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유지해 온 기초의원 선출을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제도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 아직도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이 시점에서 정당정치와 중선거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폐단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과연 기초의원을 이런 방법으로 선출하였을 때 나타나는 모순점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옛말에 물은 깊은 곳으로 모인다고 한다. 1천명의 선거인과 5백여명의 선거인이 동등한 지역구에서 의원을 선출할 때 과연 누가, 어느 지역 후보자가 선출될 것인가? 누구에게 물어봐도 숫자가 많은 면에서 선출될 확률이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인구가 적은 오지면에서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배출해내기는 아주 힘들다. 이 방법대로 간다면 낙후되고 인구가 적은 면은 영원히 기초의원 한 명없는 면이 될 것이며, 또한 영원이 발전되지 못할 것이다.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점점 소외되고 낙후되는 오지면이 될 것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인데도 민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오직 당리당락에만 치우치는 위정자들의 모습에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다음 4년 후 기초의원 선출시에는 오지면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는 법이 제정되어 지역민 누구나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최종편집:2025-07-09 오전 11:47:4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