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미신고 상속토지에 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그 주된 상속자를 파악하여 취득세 부과 및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 등재함으로써 지방세 과세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되는 것.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사망자의 주된 상속자를 파악해 오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과세예고서 및 직권등재통지서를 발송, 5월 납기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