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정에서 효율성 문제로 논란이 있어 온 각종 행사성 사업과 대규모 사업의 예산 편성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7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을 개정, 기초단체의 행사성사업 투융자 심사대상을 10억 이상에서 5억 이상사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민선 이후 급증하고 있는 지역행사와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대폭 강화함은 물론 심사기준도 강화하여 그간 행사성과 등을 분석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만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실제로 자치단체 행사성 경비는 지난 2002년 3천3백80억에서 2003년 3천6백억, 2004년 4천5백45억, 2005년 5천9백78억으로 매년 급증하며 예산낭비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더불어 대형사업이 사전 면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아 중도에 중단·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백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도 투융자심사의뢰 전에 재정전문기관의 타당성용역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는 그동안 1백억원 이상 사업에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에 따른 것.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투융자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그간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전부 개정(2005.12.30)했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을 마련하여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를 완료, 이 달 중 시행예정에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치단체장의 인기를 의식한 선심성·과시성 지역행사와 축제는 예산편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대형 투자사업도 그간 타당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추진부터 해보자는 관행을 막는 등 효율적·계획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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