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승)는 오는 5·31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의 예비후보 등록을 지난 19일부터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정치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후보자 등록제도에 의해 도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지난 1월 31일부터 등록을 개시했다. 이어 성주군수 선거를 비롯한 경북도의원 선거 및 성주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인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것이다.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게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게시할 수 있으며, 성주군수 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2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가 지지호소와 함께 배부할 수도 있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이메일이나 동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허용되고 있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또한 2만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이내에 해당하는 홍보물을 제작, 1회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다. 한편 현직 공무원이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현직 단체장의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으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하게 된다. 선관위는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실질적인 선거관리가 개시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신고·제출 사항 등 선거법안내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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