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서장 최이주)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기존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방염대상물품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보완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소방관계법령 안내와 화재예방 및 유사시 인명피해 방지에 대응하고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기존다중이용업소 소급적용대상 영업주 및 방염대상물품 소급적용대상 대표자가 숙지하여야 할 필수 개정 소방관계 법령을 설명했다.
또한 각 대상별 지적 및 보완사항과 대형화재 사례로 살펴본 화재발생 요인 및 방지방안,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보완기간 내에 소방시설 및 방염을 완비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