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고령출장소는(소장 신호동)에서는 지난 9일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 1백5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인증 및 관리대책 GAP, 농산물이력추적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해 안전성문제 발생시 이력을 역추적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관계자는『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할 경우 안전성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또 해당 농산물의 이력정보가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만큼 국내농산물에 대한 신뢰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판매자가 사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생산자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에도 참여를 희망할 경우 GAP 인증 신청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GAP 민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GAP와 관계없이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통자(수확후 관리시설 대표자)는 GAP도 하고자 할 경우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신청시 Traceability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GAP와 관계없이 T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판매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지영 기자
최종편집:2025-07-09 오전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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