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칙 위에 서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각각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실제 법의 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상적인 구조가 현실과 괴리를 보이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운용하는 주체는 주로 검사, 판사, 경찰 등이다. 이들은 각각 행정부와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권한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으나, 그 법률이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느냐에 따라 법의 실질적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결국, 법치주의의 실현은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보다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삼권분립의 본질은 각 권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권력의 수장과 소속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그 첫째는 법 앞의 평등이다. 법률의 적용 대상은 누구든 예외 없이 평등해야 하며,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법은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수단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이 평등을 평등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둘째는 권한의 자기절제다. 각 권력기관은 자신의 권한이 법에 의해 부여되었음을 인식하고, 그 한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리한 기소나 자의적 판단을 지양해야 하며, 경찰은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견지해야 한다. 판사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판결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사회적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셋째는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행사된 권력은 국민 앞에 설명 가능해야 하며,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의 불투명성은 국민의 법적 신뢰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따라서 권한의 행사와 그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성실히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을 질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행정부에 속한 검사와 경찰은 법 집행의 전면에 서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절제된 권한 행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권력에 굴복하거나 여론에 휘둘려 판단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또한 사법부에 속한 판사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다면, 사법불신은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지금 목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삼권의 수장들은 한계가 없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은 단순한 기관장이 아닌, 헌법적 가치의 수호자다. 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각 권력의 방향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은 항상 헌법 정신을 우선에 두고, 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입법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만, 동시에 그 법률이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 법률의 수는 늘어도 실효성 있는 법은 드문 현실에서,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입법 철학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이 법 위에 존재하는 듯한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삼권의 수장과 소속자들이 명심해야 할 최우선의 원칙은 헌법의 정신을 준수하고, 법 앞의 평등과 권력의 책임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권력은 통제되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한다. 따라서 각 권력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되, 타 권력과의 조화를 통해 공동의 목표인 국민의 행복과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법치주의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날마다 갱신되어야 할 실천이며, 권력자 스스로의 절제와 성찰 없이는 불가능한 가치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권력의 행사는, 그 끝에 국민이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법적 이상이자, 삼권분립의 존재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