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경북 성주군 벽진면과 김천시 조마면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기부를 추진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양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직원 각 1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벽진면과 조마면에 각 200만원을 기부하며 우의를 다졌다. 김창구 벽진면장은 “상호기부에 뜻을 함께해준 직원들과 농협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기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발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의 지자체, 즉 개인이 태어난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제2의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며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2025-06-16 오전 10: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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