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5억4천만원을 부과 처리함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고지서를 순차 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의 경우 6월에 1년치 세액을 일괄 고지하며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2025년 자동차세 1기분부터는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해 주요 납부정보와 가상계좌 번호를 기존보다 커진 글씨로 조정한 결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주민들이 주요정보를 더욱 선명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와 시력이 불편한 납세자 관련 편의성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ATM을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ARS(전국공통 142211) 등 다양한 편의제도 활용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기타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930-6126)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