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구지사는 이 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당초 월 42만원에서 월 1백56만원으로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일 재직자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등의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체납 연금보험료에 부과하는 연체료를 줄여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월 42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에게는 재직자 연금 등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하던 것을 월 1백56만6천원으로 조정, 또 9월부터는 연금보험료 체납가산금제도를 고쳐 최초 5%·최고 15%까지 가산되던 것을 최초 3% 가산 후 1개월마다 1%씩 올리되 최고 9%까지로 변경했다.
또한 농·어업인의 지원 자격도 농지원부와 축산업 등록증만 있으면 별도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고, 보험료 등을 과다납부한 경우 반환시에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는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1백66만명의 연금수령액도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해 2.7%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이상근 부장은 『10년이상 가입자 중 만55세부터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기준이 이 달부터는 월 1백56만원 이상으로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은 60세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들도 당초 월 소득이 42만원을 넘을 경우 연금을 나이에 따라 50∼90%로 일부만 지급받았으나 이제 1백56만원을 미초과할 경우 전액 받을수 있게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현재 1백56조원의 기금이 적립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수는 노령연금 1백36만명·장애연금 5만명·유족연금 25만명으로 총 1백66만명인데, 이번 개정으로 수혜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권오준 차장은 『초기 국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는 낮고 연금지급액은 높게 책정해 전국민 연금시대를 이뤘으나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개선이 시급해졌다』고 전했다.
/정미정기자